고성군서 임금 12억 체불한 악질 고용주 구속

입력
기사원문
김민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30명 상대 12억 체불한 50대
노동부 통영지청서 추적 끝 구속
상습 체불 5회 걸쳐 벌금형 받기도
부산일보DB


경남 고성에서 선박임가공업체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 수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주가 구속됐다.

빼돌린 회삿돈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으로 자녀 아파트와 외제차 구입 등으로 써버렸는데, 이번이 처음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 130명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 4000여만 원을 체불한 고성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A(50)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된 A 씨는 임금체불로 무려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습체불 사업주다.

이번엔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한 뒤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정작 직원 임금은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서 같은 사업에서 3개 법인을 연이어 운영하며 204명을 상대로 임금 6억 8000여만 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당시 2억 원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족 부양을 위해 체불 임금은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지금도 피해노동자 499명으로부터 71건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통영시청은 A 씨가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청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금융계좌와 카드 사용 내용 등 자금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법인 자금을 빼돌려 유용한 사실을 찾아냈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일부 사업주 사이에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면서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기자 프로필

구독자 0
응원수 0

예향의 도시 통영, 조선 도시 거제, 공룡 나라 고성과 함께합니다. 작은 아우성이 큰 울림이 되도록 끝까지 보고, 듣고, 뜁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