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제발 경거망동하지 마라

입력
수정2025.04.08. 오후 3:03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명백한 위헌·위법...탄핵, 집행정지 가처분, 권한쟁의심판 등 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제공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는 위헌·위법이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권한 한계를 일탈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이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한시적·제한적·소극적인 현상유지적 권한에 그친다. 이러한 권한대행의 권한 한계는 헌법상, 즉 권한대행의 기능과 지위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다. 국무총리나 기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이나 부통령과는 달리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민주적 정당성은 없거나 아주 취약하다. 민주국가에서 공직자의 권한 행사의 크기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국민으로부터의 민주적 정당성이고, 이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상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도 강조했듯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범위는 소극적·제한적이고 지극히 현상유지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시 그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가지는 대통령과 구별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해당 공직의 박탈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환수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함으로써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국민이 뽑지도 않은 사람이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이 언론에 짧은 시간 공개됐다.
ⓒ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과 임명은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 및 임명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 몫 3인의 재판관 임명권은 현직 대통령의 실질적·배타적 권한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권과 더불어 단순히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이라는 병렬적 3권의 한 축인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 소장 임명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하에서 -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재판관을 최종 임명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면 사실상·헌법상 재판관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절차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대비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은 국회에 있고 이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형식적·절차적인 권한에 불과하고, 따라서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그러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실질적·배타적인 고유권한이다. 어떤 후보자를 지명할지 자격 조건 등 다양한 사안을 검증하고 판단하는 권한은 오로지 현직 대통령에게만 있고, 그 권한을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지 권한대행에게 부여한 적은 없다.

따라서 이를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 대통령과는 달리 소극적·제한적이고 지극히 현상유지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 비선출직 권한대행이 행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는 권한 일탈의 위헌 행위이자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탄핵, 집행정지 가처분,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방법 동원해야

먼저 국회는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 물론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동시에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가처분 결정은 탄핵인용과는 달리 헌법재판관 6인이 아닌 과반수로 결정한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국회는 한 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 일반 의결정족수로 가능하다. 동시에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처분 결정과 권한쟁의심판 인용은 재판관 과반수로 결정한다.

여기서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행위가 자격 없는 임명권자에 의한 월권적·직권남용적 행위로서 위헌·위법적으로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국회의 권한을, 예컨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한 권한, 소장의 경우 동의권 등,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심판청구의 사유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도 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될 것이지만, 법리상 아무런 장애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 자신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행위가 자격 없는 임명권자에 의한 월권적·직권남용적 행위라는 이유로 위헌·위법하게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스스로 청구할 수 있다.

한덕수,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완규 법제처장이 3월 19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위에서 열거한 방법 이외의 다양한 대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한 대행의 지명 행위는 바로 위헌·위법으로 탄핵 사유다. 아울러 형법상 직권남용이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세력에 속할 가능성이 큰 인물이다. 헌법재판관 지명 대상이 아닌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다. 이 처장은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해서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인물이다. 즉 내란의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라도 한 대행은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패륜적 국정 운영에 동참했고, 내란의 공범이라는 수많은 비난에 직면해 왔다. 그런 점에서 한 대행은 탄핵의 대상일 뿐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 대행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더 이상의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이나 명예로운 퇴진은 바라지도 않는다. 제발 경거망동하지 말고 본인이 저지른 그동안의 죗값을 조금이라도 치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바로 탄핵소추와 더불어 형사 소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