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흉악범 난무 속 국민 지키려면 사형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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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4.08. 오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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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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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보수 진영 대권주자 중 한 명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형집행 반대론자들은 사형수의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반대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국민들의 생명권 침해는 존중돼야 할 생명권이 아니던가"라며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입시 제도 개편과 헌법재판소 폐지 등에 이어 연일 대선 공약을 내놓는 모습이다.

홍 시장은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유사한 흉악 범죄는 계속 반복된다"며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일본이 매년 사형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인권후진국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형사소송법 제463조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 형사소송법 제465조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 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터 5일 이내이다'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확정된 강호성,유영철 등 흉악범 사형수는 60여명이 된다"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전날에는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돼 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1년에 수능을 두 번치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대입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대선공약 1호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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