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안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고교생 2명은 오산공군기지 인근에서 미군 전력 등을 촬영했다. 이들은 이후 지난달 21일 10전투비행단 인근으로 이동해 휴대전화와 DSLR 카메라로 이착륙중인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일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금조치를 하는 한편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대공용의점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A 씨 부모가 중국 공안인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입국한 배경과의 연관성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현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과 비공개 자료를 수집해온 중국인 일당 중 행동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에 포섭된 한 병사는 군 내부망에 게재된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을 넘겼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검거됐다. 입국 당일 국정원 인근 헌인릉으로 와 드론을 띄웠던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한 것”이라며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6월엔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던 중국인 3명이 체포됐고 올해 1월에도 국가 중요시설 최고 등급(가급)에 해당하는 제주국제공황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던 중국인이 적발된 바 있다.
다만 이들과 중국 당국과의 연계성이 포착돼도 간첩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북한에 한정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제3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