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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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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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88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3항으로 되어있다.
조항
[편집]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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