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8조
보이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제4장 제1절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78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편집]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내용
[편집]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내용이다.
같이 보기
[편집]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