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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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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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편집]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내용
[편집]- 재판을 받을 권리
- 군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분리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
- 형사 피해자의 공판 진술권
법률과의 관계
[편집]본 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1]
판례
[편집]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2]
비교법
[편집]미국의 경우, 피고가 유죄 평결시 법적 훈련을 받은 판사에게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경범죄의 경우 판사가 반드시 법조인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