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2장
각 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교를 부정하며 정교분리를 선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편집]

① 모든 국민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내용

[편집]
  • 종교의 자유
  •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같이

[편집]

dmdmdm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