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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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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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교를 부정하며 정교분리를 선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편집]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내용
[편집]- 종교의 자유
-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같이
[편집]dmdmdm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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